2020년 펀딩성공기업 결산서류 공시 [ 케이에스아이 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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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3.30 |
§ 근거 법령 :[자본시장법 제 117조의 10제2항 및 제117조의 13제1항]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하여 매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결산자료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에 따라, 2020년도 펀딩성공기업 케이에스아이의 결산자료를 공시합니다. ◎ 크라우드펀딩기업 : 케이에스아이 ◎ 결산일자 : 2020.12.31 ◎ 결산서류 - 본 기업은 다트(DART) 전자공시 기업으로 세부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http://dart.fss.or.kr/)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※ 동 자료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크라우드넷(crowdnet.co.kr)의 펀딩정보 아카이브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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