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펀딩성공기업 결산서류 정정공시 [ 케이에스아이 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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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4.14 |
§ 근거 법령 :[자본시장법 제 117조의 10제2항 및 제117조의 13제1항]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하여 매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결산자료를 이에 따라, 2019년도 펀딩성공기업 케이에스아이의 결산자료 중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재공시합니다.
◎ 크라우드펀딩기업 : 케이에스아이 ◎ 결산서류 - 2019년 재무상태표 - 법인등기부등본 - 2019년 감사보고서
※ 동 자료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크라우드넷(crowdnet.co.kr)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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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케이에스아이 결산서류.zi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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