크라우드 펀딩 채권투자시
(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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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 1400만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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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넥스기업도 크라우드펀딩 가능 [4월 1일시행]
2020.03.05

- 금융위, 자본시장과 금투업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 
- 4월1일부터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게 돼, 코넥스시장에서 자금조달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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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크라우드펀딩 범위 확대(§14의5①)
 ㅇ (개선)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허용
 ㅇ (현행) 코넥스 등 증권시장 상장기업은 창업․벤처기업에 해당되더라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 제한
    * 코넥스상장 초기기업의 경우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곤란함에도 크라우드펀딩이 제한되어 자금조달에 애로발생


이투데이 기사입니다.

http://www.etoday.co.kr/news/view/18649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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